강진의료원 직원 40명 허위 입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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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의료원 직원 40명 허위 입원 적발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6.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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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 나이롱환자 행세
주민들 “파렴치범 엄중처벌…나이롱 환자 뿌리 뽑아”

‘나이롱 간호사, 나이롱 병원직원, 나이롱 환자’가 판치고 있다.
강진의료원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들이 보험금을 타려고 허위 입원한 사실이 밝혀져 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 18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지난 1월, 10일간 강진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허위 입원한 행정직원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7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폐렴 등 진단을 받고 입원 수속을 한 뒤 병가를 내지 않고 정상 근무하는 등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에 걸쳐 58일간 허위 입원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입원했다고 자백했다.
감사관실은 A씨가 발급받은 폐렴 진단서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허위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관실은 A씨 처럼 병가 등의 조치 없이 입원한 강진의료원 간호사와 직원 등 40여 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실제로 아팠지만 일손이 부족해 병가를 내지 않고 입원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다.
감사관실은 이들도 A씨 처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입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업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강진의료원은 내부 규정상 직원들의 입원비를 50%까지 감면해주고 있어 직원들이 실제 보험사기를 벌였다면 불법 수익금이 더 늘어난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일반인 나이롱환자는 다반사이지만, 의료인들이 나이롱환자였다는 사실에 혀가 찬다"며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의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20%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만큼 강진의료원은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수입을 올리고 의료진은 개인 배를 불린 것이므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나이롱 환자를 뿌리 뽑아야 한다” 며 “병원에 대한 제재 강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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