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장수수당·노인소액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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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장수수당·노인소액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폐지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12.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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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유사·중복사업 폐지 권고이행

내년부터 장수수당과 노인소액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단된다.
강진군 등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국가 주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2013년 이후 사회보장사업간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폐지토록 권고함에 따라 장수수당과 노인소액건강보험료 지원을 2016년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장수수당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만 90세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수당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4년 7월 1일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수당이 현실화 되는 등 유사·중복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에서 미폐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지원금 10% 삭감 계획 등을 통보해옴에 따라 군은 최종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
노인소액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65세이상 차상위계층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생계를 돕기 위해 5천원 미만인 부과자에 대해 지원을 해왔다. 이 사업 역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에 대해 기 국비를 지원 감면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이중지원으로 판단하고 지자체에 권고함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지난 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장수수당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을 벌인 결과 2016년부터 전 시·군이 일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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