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사례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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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사례 3건 적발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1.05.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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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 기간 중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되는 사례가 전남도 정기감사 기간 중 3건이 적발돼 유통과정 관리에 허술함이 드러났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취소 및 과태료 부과하는 등 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부정유통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흥군 담당 공무원은 “도 감사관에 의해 적발되기 전에 3월에 실시한 전국 동시 지역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에 적발하지 못했던 것은 관련 업무에 대한 보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부정유통 적발보다는 위반행위 적발 시 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계도 및 홍보에만 집중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 19 발생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일한으로 지역 상품권을 1인 100만원 한도 내서 10~15% 구매제도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지인이나 가족을 동원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한 뒤 본인 가게에서 사용(환전)하는 수법을 이용하는 등 할인 혜택을 악용해 부정수취나 불법 환전 수법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강진군의 경우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해 매일 환전내역 확인 및 가맹점에 안내를 집중하고 있다.

강진군 담당 공무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부정유통이 의심이 가는 정황이 보이지만 1000만원 이상의 처벌법규정이 있어서 주의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재차 적발 시는 법 규정을 준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부정유통 적발자에 대해서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부정유통 단속이 어려운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카드·모바일형으로 바꾸는 등 관련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

장흥 강진군도 지역사랑 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대책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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