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새조개 채취관련 고소에 대해... "강력 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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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새조개 채취관련 고소에 대해... "강력 법적대응" 예고
  • 김종민 기자
  • 승인 2021.02.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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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고, 불법사항은 추호도 없다"
장흥군청
장흥군청

새조개 채취권을 둘러싼 어민과 장흥군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장흥군은 지난 4일 ‘새조개 채취 관련 고소 등 장흥군과 관계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흥군은 “새조개가 대량 발생한 해역에 대해 6개 어촌계 협의를 통해 전남도로부터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승인받아 회진면 신상지선은 1월 25일부터, 관산읍 삼산지선은 2월 3일부터 새조개 채취 작업을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서 경남 남해의 A씨가 손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장흥군의 사실관계와 입장을 밝혔다.

첫째, 경남 남해 OOO이 장흥군 요청으로 자망설치와 해녀를 투입하였으나, 장흥군이 말을 번복하여 금전상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에 대해 "잠수기수협의 동의서를 쉽게 받기 위해 위촉된 자문위원 OOO 에게 해당사항과 관련한 협의를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자망 허가를 가진 어촌계원들이 자발적으로 자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용이었을 뿐, 경남 남해 OOO에게 자망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둘째, OOO은 추후 전남도에서 관리수면 지정을 받아 장흥어촌계가 본격 채취하면 전체 수익금의 15%정도 보장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OOO이나 자문위원에게 수익금 배분문제는 이야기 한 적이 없으며 수익금 배분문제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장흥군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어 수익금에 대한 보장 약속을 할 수 도 없고,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셋째, OOO은 장흥군수와 해양수산과장이 새조개 구역의 관리를 지시해 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내용에 대해 "장흥군수와 해양수산과장은 경남 남해 OOO을 만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해녀 조업은 제한된 수역에서는 불가하며, 신고 수리 당시 조업구역을 지정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단속한 것이며, 해당구역에 대한 관리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넷째, OOO은 자문위원 위촉과 회의 녹취록을 보고, 2억5천만 원의 거금을 투자하여 자망설치와 해녀를 투입했다는 내용에 대해 "장흥군은 자문위원 OOO에게 자문을 구했을 뿐이지 OOO과 OOO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전혀 알 수 없다"며 아울러, "자망설치는 허가받은 어업인만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장흥군은 "경남 남해 OOO과는 일면식도 없고 OOO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앞으로 장흥군과 관계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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