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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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7.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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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서 9건,  장흥서 35건 번호판 영치
번호판 없이 차량운행 ‘과태료 30만원’

강진.장흥경찰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강진.장흥경찰서는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의 납세자와 형평성 실현을 위해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반을 편성, 지난 5월부터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강진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결과 과태료 체납차량 9대의 번호판 영치를 했으며, 영치된 번호판은 모두 찾아간 상태다.
장흥서는 과태료 체납차량 35대 중 32대는 번호판을 찾아가고 3대는 번호판을 영치중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 받아야 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 또는 타인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형사입건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실효성 높은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현장에서 판독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반은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전화를 통해 사전에 체납하도록 고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과태료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체납자인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시 번호판영치 등 행정 제재 등을 보류해 주고 있다.
일부 체납자들은 체납과태료를 차량매도?폐차 시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과태료는 지난 2008년 질서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최대77%까지(7만원 기준, 12만3900원) 가산금이 붙고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빨리 납부해야 한다.
경찰관계자는 “본인의 과태료 미납액은 인터넷 www.efine.go.kr 사이트를 통해 확인 및 납부 가능하며 또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해 과태료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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