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상태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3.08.10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진군,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등 간판 정비

강진군이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부터 12월말까지 5개월 동안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미신고 또는 미연장한 고정식 광고물이 대상이다.
군은 광고물 설치 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인식이 부족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면 허가?신고 신청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게시판에 홍보물을 게재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신고처는 강진군청 지역개발과, 해당 읍?면사무소이며 자진 신고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행강제금)이 면제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성숙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가로경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