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330㎡ 초과 사업장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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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330㎡ 초과 사업장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운영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8.07.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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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이달 말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신고 및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을 기준으로 강진군에 건축물(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 포함) 전체 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를 둔 사업주다.

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신고납부방법으로는 강진군 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와 인터넷 신고 납부방식인 위텍스(wetax.go.kr)에서 신고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세무회계과(430-346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 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기한내에 꼭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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