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상수도 누수 보상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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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상수도 누수 보상금 제도 시행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6.05.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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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세요~ 최초 신고자 건당 3만원 상당 지급

강진군이 상수도 관로에서 발생된 수돗물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군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상수도관 파열 등으로 인한 누수를 신속히 발견·보수하여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누수 신고 보상금 제도를 마련했다.
누수신고 보상금은 상수도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한 자로 확인 결과 상수도 누수로 판명될 경우 1건당 3만원상당의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도로 등에 매설된 수도 관이나 각 가정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전에서 발생된 누수가 해당되며 수도계량기 보호통부터 각 가정까지의 누수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관로 누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금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강진군청 소속 공무원 및 강진군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을 시행중인 자, 상수도 관로를 고의로 손괴한 자, 각종 공사시 발생한 누수 등은 제외한다.
누수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061-430-3772, 3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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