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교제 폭력,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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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교제 폭력,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
  • 장강뉴스
  • 승인 2024.06.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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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랑(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이세랑 순경
이세랑 순경

 

지난달 의대생의 교제 폭력 사건으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6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과 여성의 딸을 흉기로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주로 젊은 층에서만 발생하던 교제 폭력은 최근에 중ㆍ노년층 여성 대상으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교제 폭력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강력범죄이다.

교제 폭력은 연인 또는 헤어진 연인관계라는 특성상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으며 지속적ㆍ반복적인 폭력행위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교제 폭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흉악화되고 있는 교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교제 폭력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와 달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ㆍ협박 범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는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둘째, 교제 폭력을 당했을 시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려야 한다. 피해자는 교제 폭력을 주변에 알리게 되면 보복에 대한 불안감 또는 부끄러움으로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

작은 폭력이 지속되면 큰 폭력으로 이어진다. 교제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 가족,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셋째, 교제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교제 폭력은 피해자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사회적 각계각층에서 교제 폭력에 대해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교제 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형량을 증가시키는 등 법적제도를 마련해야한다.

교제 폭력은 더 이상 연인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엄연한 범죄이다.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지 말고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망을 재정비해야 한다. 교제 폭력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다.

가족, 이웃, 친구들 등 가까운 곳에 교제 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 주변을 관심 있게 잘 살펴보고 피해자가 교제 폭력이라는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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