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행정감사 ‘강진군공무원노조 vs 김보미 의장’ 판단은 군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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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행정감사 ‘강진군공무원노조 vs 김보미 의장’ 판단은 군민 몫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4.06.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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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 갑론을박 ‘갑질과 권한 남용이냐? 감시 견제 본연의 역할이냐?’

군민들 “군정 비판에 재갈 물리는 꼴 vs 일부 의원 공무원을 봉으로 봐”

강진군공무원노조 입장

강진군 공무원노조 ‘김보미 의장은 사퇴하라’ 성명서 발표

노조측 “감사권 악용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요구

 

지난 7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중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닌 김보미 의장이 축제 관련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고, ‘주먹구구식 축제’, ‘군민우롱’, ‘불법’ 운운하며 관계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질타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군수의 언행을 문제 삼아 여론화하고 있다. 심각한 정치공세다며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김 의장이 일부 축제의 의결과 승인, 효율성을 문제 삼아 예산 낭비와 전용 문제를 제기하고 불법이라 단정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편향에 기인한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 며 “의회의 행정 사무감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갖지만 어디까지나 시정을 요구하는 권한의 한계를 가진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 기능과 중복을 피하고 의회의 감사권 남용으로 인한 자치행정의 마비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행정의 위법 여부는 김 의장의 단정이 아니라, 자체 또는 상급 기관의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상응하는 처분과 조치를 하면 될 일이다” 고 강조했다.

노조는 김 의장이 집행기관을 의회에 예속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자치행정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집행부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예우하는 만큼 김 의장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노동자를 예우해야 한다. 감사장 중계나 녹취로 확인할 수 있듯이, 질의와 답변을 수시로 이어가는 감사장에서 발언권을 들먹이며 면박을 주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수감자의 발언을 고성이라 우격다짐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선동하는 것은 정치 과잉이며 갑질과 다르지 않다.

권위는 자기성찰에서 비롯된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님(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도 질의에 나선 김 의장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구, 지방자치법 제50조)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이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상임위원회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의장의 위원회에서 발언은 소속위원회 위원과 같은 지위에서 의안의 내용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는 차원에 국한하는 법의 취지(유권해석)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세세한 소관 질의를 하려면 의장직을 내려놓고 상임위원으로서 발언했어야 한다.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수렴청정을 허용할 것인가. 또, 김 의장이 자치행정을 마비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왜 수 년치, 방대한 양으로 요구하는지, 갑질이 아니라면 공무원의 인척 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본령을 수호해야 할 김 의장이 그 책무를 방기하고, 도-시군 간 대등한 인사 교류를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아전인수식 정치공세에 악용한다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동자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간주하고 김 의장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밝히면서 공무원 노동자를 폄훼하는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와 함께 오직 강진군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미 강진군의장 입장

김보미 의장 ‘강진군공무원노조 성명서’에 대한 입장 밝혀

김 의장 “의원으로써 역할 충실…의장 상임위에서 발언 가능”

김보미 의장
김보미 의장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에서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김보미 의장은 사퇴하라’는 성명서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보미 의장은 “강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군의원은 군민이 권한을 위임해준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의회와 의원의 본분이자 역할이라 할 것다” 며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사례를 밝혀내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수단이다” 고 말했다.

또한, 군수의 행정 집행에 잘못이 있음에도 지적하지 않고, 묵과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직무유기라 생각하며, 8대 의회에 입문하면서부터 저의 정치생활의 신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축제마케팅추진단의 업무보고에서 ‘조례상 일정 기간 내 거쳐야 할 절차도 생략됐으며,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축제의 주요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쓴 것’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에 부군수님이 발언권도 얻지 않은 채 ‘불법’ ‘의회 경시’ ‘군민 우롱’이라는 단어에 문제 제기를 하고, 화를 내며 자리를 이탈했다” 며 “이것은 행감을 받는 집행부의 부단체장이 취해야 할 올바른 대응방식은 아니며,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그 어떤 의도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군수님의 무리한 축제 행사 집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지 일선 공무원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다” 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핵심이 되는 의장이 상임위 발언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에서 상임위 발언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전혀 적절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며 “노조가 제시한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와 구 지방자치법 제50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장의 상임위 발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동료 모 의원이 법률자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다” 고 밝혔다.

또한, 노조측에서 ‘도-시군 간 대등한 인사교류를 요구하는 노조의 투쟁을 아전인수식 정치공세에 악용한다’고 했지만, 결이 같은 주장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조측에서 ‘의장 사퇴’,‘퇴진 투쟁에 돌입’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지만, 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면 멈추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6월 말에 전반기 의장 임기가 종료됩니다. 곧 의장을 그만두게 되는 저를 향해 의장사퇴와 퇴진투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도를 넘는 공격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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