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구더기 때문에 장(醬)을 무서워 할 것인가.
상태바
독자기고 - 구더기 때문에 장(醬)을 무서워 할 것인가.
  • 장강뉴스
  • 승인 2021.01.11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영갑(前 강진군청기획홍보실장)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이하‘부동산특조법’)시행된 지도 반년이 되어간다.

윤영갑
윤영갑

그동안 부동산특조법은 1961년 분배농지소유권이전특조법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 2006년 부동산소유권특조법 등 일곱차례 있었고 이번 특조법이 여덟 번째이다.

우리나라 지적 및 부동산등기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토지조사령, 1918년 임야조사령에 이어 1950년 지적법이 제정되고 1960년에 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특조법은 유난히 까다롭다는 여론이다. 우선 그 적용대상이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이다.

보증인은 과거와 달리 5인이며 그 중 1명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인으로 하여야하며 전문보증인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수당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고기간도 종전보다 긴 2개월로 늘었다. 공고가 끝난 후 군 확인서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시장군수가 공시지가기준 20~30%의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강진군은 2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우리나라는 법상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그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게 마련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당연히 등기의무를 갖지만 이를 이행치 못한 경우 해결방법이 부동산 특조법 아닌가. 물론 탈세나 재산은익 등 불법을 가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야말로 장 속에 든 구더기와 다를 바 없다. 법이라는 잣대가 고무줄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장(醬)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중인 부동산특조법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게 아니라 구더기 때문에 장을 무서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물론 지난 일곱 차례의 부동산특조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데는 공감한다.

또한 까다롭다는 편견이 그동안의 부동산특조법이 보증인 세 사람의 연명책임보증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었던 과거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학습효과에 기인한다고 본다.

강진군의 경우 지난해 8월 특조법이 시행이후 12월말 현재 240여건이 접수되어 공고기간이 만료되어 확인서가 발급된 것은 2건 뿐이며 이의신청은 신청착오 1건으로 다툼에 의한 이의신청은 한 건도 없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제도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조법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특조이전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소송의 방법을 택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겠다는 이도 있다.

필자도 금번에 2건의 토지를 특조이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토지는 100여년 넘게 문중에서 관리해 토지로 문중비용부담액 대납 후 대물로 변제받은 것이다.

대개 문중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나이드신 어르신 위주로 연명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연히 변제받아야 할 금액을 고향에 산다는 죄(?)로 문중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로 돈 대신 대물로 받은 지 오래되었다.

문제는 그 토지가 돌아가신지 50~60년이 된 어르신들 연명으로 되어 있어 전국에 흩어진 그 후손들의 인감을 받기 어려워 당시 문중회의에 참석한 이들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를 받아두고 추후 특조법시행시 이전해가는 조건으로 인수한지 오래되었는데 다행히 특조법이 발효되어 신청한 것이다.

이번 특조법은 단순히 공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등기부 명의의 상속권이 있는 전 후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의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이지만 행정전산화시스템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 후손이 수 십 명에 달한 경우도 있어 이를 추적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문중모임에 참석치 않아 일면식도 없는 10촌이 넘는 나이어린 조카들이 느닷없는 공문을 받고 문중에 출입하는 가까운 집안어르신들에게 그 내용을 묻거나 듣고 이해했기에 망정이지 단순히 직계조상의 명의가 포함되었음을 기회로 불순한 마음으로 이의신청이라도 한다면 현 특조법에 의한 이전이 어렵다.

해당 토지소재지에서 살며 양심껏 소유관계를 보증하고 책임이 뒤따르는 관계로 수수료를 받고 보증해 준 보증인보다 단지 서류상 명의신탁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는 게 옳은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법을 악용하거나 편법을 쓰는 구더기를 발본색원해 그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지 단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의무를 잠시 해태한 선량한 국민을 너무 피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