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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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장강뉴스
  • 승인 2020.09.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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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강진군청 민원봉사과)

이번 추석연휴는 5일간으로 이에 따라 고향으로 내려와 가족·친척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것이다.

김성훈
김성훈

그중에 조상님들의 부동산에 대해 관심과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8월 5일부터‘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시행됐다.

흔히‘부동산 특조법’이라고 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매매·상속 등으로 오랜기간 실소유해 온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등기법으로 하지 못한 것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된 특별조치법은 그렇지 않다.

그 대상은 토지·건축물대장이 있는 부동산(토지·건물)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법에서는 보증인은 과거 3인에서 5인으로 늘렸고,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보증인의 보증사실 대면 확인과 현재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및 소유권 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보증서를 작성 후 확인서 발급 신청 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혈족)에게 신청됐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2개월간 공고한다.

이 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다른 법률을 배제하지 않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토지분할허가서와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부동산평가액의 최대 30%)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으로 지정된 법무사 및 변호사에게 신청인이 보증보수(최소 50만원 이상)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매매인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거나 가족간의 협의 없는 상속과 편법 증여는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금번에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신청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상담을 한 후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많은 군민들이 본 법에 의한 대상 부동산을 등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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