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정보 - 후보자의 선거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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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정보 - 후보자의 선거방법(2)
  • 장강뉴스
  • 승인 2019.02.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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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선관위 제공

Q. 후보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Q.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직접 발송·배부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제작하고, 관할선관위가 선거인에게 발송합니다.

Q. 후보자가 마이크(확성기, 핸드마이크) 또는 유세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Q. 아파트 우편함에 후보자 명함을 꽂는 방법으로 명함배부를 해도 되나요?
A. 명함을 호별투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Q.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2. 28.~ 3. 12.)에만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 86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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