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정보 Q&A -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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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정보 Q&A -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 장강뉴스
  • 승인 2019.02.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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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선관위 제공

Q.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 28.)부터 선거일 전일(3. 12.)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등록은 2. 26~27.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음.

Q.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가족이 후보자와 함께 어깨띠를 메고 명함을 배부하는 건 괜찮은가요?
A.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윗옷·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아니면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Q.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학력·경력을 게재하여 교부할 수 있나요?
A.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과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으나, 명함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구호를 게재하는 것은 관련 법에 위반됩니다.

Q.조합이 조합원에게 생일 축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A.조합이 조합장의 직·성명(음성·동영상 등 제외)을 게재하여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생일 축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 86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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