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논설위원회
'장강뉴스'(이하 ‘회사’라 함)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바른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군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정보도의 실현과 편집권의 독립, 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본지의 사설을 결정하는 정확하고 통찰력있는 논설을 통해 창간정신을 구현하기위하여 편집논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본 위원회는 본지의 창간목적과 편집원칙에 찬동하고 사회일반을 통찰할 수 있는 식견과 인품을 갖춘 자로 이사회에서 추천한 8명이내의 인사와 편집국장 또는 부장을 포함한 2인의 편집국 기자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 3 조 편집논설위원장

본 위원회의 소집, 회의진행 등 위원회 운영을 관장한다. 단 위원장은 편집논설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 4 조 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편집 및 기획 등 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제작에 반영, 평가하며 본지 논설의 주제를 선정, 논설방향을 설정하고 집필한다.


제 5 조 회의

본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정족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6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존의 논설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편입하여 그 명칭은 편집논설위원회 운영규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