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뉴스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신문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또한 주민들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오보가 있을 때 이를 편집과정에서 정확히 반영해 독자들의 피해를 줄인다.
우리는 장강뉴스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이 회의에서는 편집국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거부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한 후 그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편집국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밝아야 한다.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 총회 대표단과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편집국 내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편집국장 궐석 시 인사는 경영진이 편집국 총회 대표단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정 : 201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