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장강뉴스사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장강뉴스사 윤리위원회는 장강뉴스사 전 직원으로 하여금 언론인의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참언론으로서 언론의 바른길을 지키고 언론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노조위원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의 개정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제정 2013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