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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완도축협 정상화 호소문‘논란' (강진신문펌) 강진완도축협 일부 대의원·조합원들이 축협 정상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조합원들에게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4일 강진완도축협 대의원·조합원 16인은 전 조합원에게 호소문을 보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해 6월경 배합사료 약정금액한도 초과분이 채권확보 없이 약 16억원이 불법 집행된 것이 밝혀졌다고 알렸다. 이에 이것을 문제 제기하며 감사를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있었고 조합을 바로 세우려는 이사가 지난해 8월 대의원총회에 해임안이 상정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운영으로 조합원의 외상한도를 초과한 외상금액이 조합의 전체 출자금과 맞먹는 30억원이 넘었고 나머지 정상적인 외상액까지 합하면 50억원이 넘는다며 부실운영을 꼬집었다. 이들은 또 호소문에 3년전 강진완도축협 합병 후 매년 불인정채권이 발생해 현재 약 10억원에 이르는 점, 지난해 명퇴한 A직원에게 조합에 변상해야 할 6천5백만원이 있음에도 명퇴금을 지급한 점 등의 책임을 물었다. 축협관계자는 "배합사료 약정한도액은 일정부문 변상 조치했고 제기한 사안들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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