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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축협 내홍 끝나지 않았다 조합원들, 사료외상대출금초과분 대출의혹 제기 강진·완도축협이 지난 8월 26일 이사 해임안건으로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자 조합원과 농민회가 축협의 사료외상대출금초과분 대출비리 의혹과 부실경영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강진·완도축협은 조합원과 농민회의 집회로 임시대의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출입문을 잠궈 원천봉쇄한 가운데 철통 보안속에 회의를 진행했다. 임시대의원 안건은 지난 7월 축협 사료외상대출금초과분 업무로 말다툼을 벌이다 A감사가 전기충격기를 B이사에게 사용하면서 발생한 상태에서 A감사가 감사직을 사퇴하자 책임을 물으며 B이사 해임건을 상정했다. 두사람간 말다툼은 고소로 이어져 사건이 커지자 A감사는 지난 2일 감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날 강진대의원 29명, 완도대의원 30명이 참여해 열린 임시대의회의에서 B이사 해임안건 찬반 투표를 실시했지만 34:24로 부결됐다. 해임안은 일단락됐지만 사료외상대출부실건은 축협이 해결할 과제로 남겨진 상태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조합원 신고 사육두수에 비해 한도초과한 사료외상대출금 16억여원을 질의하면서 A감사와 B이사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후 7월 전반기감사에 B이사가 한도초과분을 다시 지적하면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전기충격기 사용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축협 2층에서 열린 임시대의원회의 현장에서 조합원들은 장소에 들어가겠다고 항의했지만 축협은 방청객은 사전에 조합장 허락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다며 막아섰다. 이와함께 강진군농민회는 사료 한도초과의 문제는 사료를 취급하는 조합의 문제이며 집행부는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과 조합의 내부적인 구조 혁신요구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를 두고 조합원들은 "감사가 잘못한 것을 이사가 지적하니 축협이 안일하게 방관하다 분쟁이 일어나니 이사를 해임하겠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잘못을 저지른 축협이 개방 해놓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부규정에도 없는 법을 앞세워 문을 막고 회의 결과를 밝힐수 없다는 것은 납득 할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축협은 지난 5월말 이사회에서 사료구매 이용 조합원 중 사료외상대출금초과분이 총 177명에 15억9천9백만원이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료구매 이용 조합원들에 따르면 A모씨 경우 사육두수는 100마리지만 법적책임은 10마리이고 나머지는 가족 앞으로 이전된 상태에 초과한 사료외상대출금이 7천2백90여만원으로 나타나 문제의 요인으로 작용됐다. 또한 B모씨도 소가 한 마리도 없는 상태에 사료외상대출금이 1천2백80만원이 됐지만 대책은 전무한 상태였다. C모씨는 사육두수가 3마리로 나타났지만 초과한 금액이 1천150만원으로 나타났다. D모씨도 소가 한 마리도 없는 상태에 약정금액 외에 사료구매대가 9백20여만원이 초과 된 상태라고 조합원들은 주장했다. 축협관계자는 "사료초과대출금은 시기에 맞춰 소를 출하해 정산하다보니 시기가 늦어 진것이다"며 "사료초과대출금은 직원들이 직접 회수도 하고 약정한도금액은 사육두수에 따라 조정해 9억원대로 감축시켰고 노력중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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