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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농협은 「평등권」을 보장하라 !!!
icon 평등이
icon 2015-11-01 12:35:00  |   icon 조회: 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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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농협은 「평등권」을 보장하라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 할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설령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안에 있어서는 사회 통념상의 상식과 규범과 관습에 의해서 사회질서는 유지되고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이 어느시대인가 21세기 대명천지에 지나가는 소가 웃고 있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강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래교실 회원을 모집한다고 하여 신청서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특정인에게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설명도 없이 애매한 변명을 하며 신청서조차도 주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사재를 털어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엄연히 조합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그게 뭐라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득실에 사로잡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신청서조차도 주지 않고 배제시키는 불평등한 처사는 누구의 결정인가?

노래교실 회원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과 원칙과 규정이 있다면 즉시 공개하고, 없다면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헌법에도 보장 된 「평등권」을 준수하라 !!!!
2015-11-01 1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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