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보전직불금 ○ 대상품목 : 한우 송아지 ○ 지원대상 : 2013. 1. 1.~12. 31. 기간 중 출하된 한우 송아지 ○ 지원단가 : 미정(2013년 송아지 마리당 57,340원) ○ 지원한도 : 개인 35,000천원, 법인 50,000천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 2012. 3. 14.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2. 폐업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신청농가에서 사육중인 한우 암소 및 암송아지 ○ 지원단가 : 미정(2013년 암소 마리당 899천원, 지원한도 없음) ○ 신청자격 ·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현재 한우 암소 및 송아지 사육농가 ·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 2012. 3. 14.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4. 6. 25.~8. 24.(2개월간)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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