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복지기획사’라고 하는 축제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박동운입니다.
얼마 전에 부당한 일을 당하여 이를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10월 5일부터 시작하는 ‘제10 회 강진 마량미항 찰전어 축제’에 공연행사 계약을 따기 위해 2018년 8월 14일에 공고된 대행업체 선정공고(강진군 마량면 공고 제2018-4호)에 따른 서류 및 계획서를 준비하여 마감기간(2018. 08. 21.(화)) 내에 서류를 제출했고, 23일에 설명회를 실시하려 했지만 태풍 ‘솔릭’으로 인해 29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설명회 당일 2시, 추진위원회 약 30명이 참석한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기획사를 포함한 2개의 기획사가 참여 했습니다. 상대팀 기획사는 ‘우리기획사’였지만, 이 기획사는 설명회 당일에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고 추진위원회 앞에서 포기의사를 표함과 동시에 기획포기 각서를 쓰고 퇴장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회를 약 1시간가량 진행했고, 설명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공고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고 설명회까지 참석한 기획사는 2팀이었기 때문에 한 기획사가 포기했다면 나머지 기획사가 행사를 맡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음날 30일에 ‘강XX' 추진위원장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행사비용 4천만 원을 내겠다는 기획사가 있어서 그 기획사에게 행사진행을 맡기려고 하는데 포기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통방송’이라는 업체가 4천만 원을 미리 입금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업금액이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을 입금했다는 것이 뇌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부면장님이 직접 통장에 입금한 내역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뇌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방송은 공고일 내에 접수를 하지도 않았고, 설명회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방송은 화순지역 기획사이고 제가 속한 복지기획사는 강진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되자 않는 기획사가 갑자기 등장해서 원칙을 준수한 기획사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이러한 상황이 정말로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부당함을 느껴 포기를 거부하자 재공고를 하겠다고 마량 부면장님께서 연락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재로 9월 7일(토)에 재공고가 떴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이건 아무리 봐도 대통방송을 밀어 주기 위해 추진위원장과 마량면사무소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사화 되어서 제 억울함을 알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