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공명선거와 조합원의 올바른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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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공명선거와 조합원의 올바른 권리행사
  • 장강뉴스
  • 승인 2026.09.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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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장흥경찰서 경무계 경감
박상근 경감
박상근 경감

 

생산자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끌벅적 하던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지금 우리 농촌은 농,수,축,산림 조합장 선거에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조합장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게첨 되어 있습니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최고의 홍보 매체입니다.

지자체 선거와 달리 협동조합의 선거는 각 읍 면 단위 이거나 군 단위로 조합원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후보자들은 쉽게 선거법 위반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후보자를 제치고 무조건 당선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되는 금품을 살포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의례적으로 큰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 왔습니다.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축,수,임산물을 잘 판매하여 조합원의 안정적인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는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의 권리를 수십만원의 금품을 받고 헐값에 매각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억원의 돈을 쓰고 조합장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선거비용을 만회하기 위하여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조합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조합원 스스로 올바르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조합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협동조합의 개혁을 위해서는 조합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선되고자 하는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고 선택하기 까지는 마음속에서 양심을 선택할 것 인가 아니면 푼돈에 양심을 팔것인가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 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어떤 예비후보는 돈을 얼마이상 쓰기로 했다더라. 또 누구는 돈도 없으면서 말만 앞세워 조합장 선거에 나온다고 하더라 라는 무성한 말이 돌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후진국형 선거풍토입니다. 미리부터 금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이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할까요? 내가 생산한 농,수,축, 임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는 일을 하는 협동조합의 목적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나와 협동조합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좋은 공약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조합장을 뽑아야 한다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영달과 명예를 위해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면 선심성 사업을 벌려 예산을 낭비하고 조합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서 농,수,축,산림조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산자 조합원을 위한 판매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잘 수행하지 못하면 결국은 조합원의 손해로 되돌아 옵니다.

협동조합이 개혁되고 변화되려면 조합원이 변해야 하고,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협동조합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축,임산물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는 사람을 선택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어느 품목을 얼마만큼 생산하여 어떻게 판매하는지 파악하고 이것을 한곳에 집결하여 공동선별 공동출하 하는 사업을 잘 할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사구시와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을 뽑으면 조합과 조합원이 동반성장 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거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농,수,축,산림 조합이 조합원이 간절히 바라는 판매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 변하지 않고 조직이나 제도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책임한 주인의 자세입니다.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자는 4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의해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조합장 선거는 반드시 공명하고 정대하며 깨끗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양심에 따라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선거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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