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대대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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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대대적 홍보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8.05.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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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농산물 적용
 

강진군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가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 1월부터 참깨,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적용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된다.이에 따라 등록된 농약 이외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규정해 품목별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따라서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는 단속 대상이 된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생산농가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강진군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따라 일선 영농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해 읍·면 및 농업인상담소에 배부했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농업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농교육이나 품목별교육 등 각종 교육과 모임을 통해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한 농가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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