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해양관광 체험시설 MOA(투자합의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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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해양관광 체험시설 MOA(투자합의각서) 체결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8.04.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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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만 40억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기’

강진군이 ㈜가우도해양레저와 지난달 30일 아트홀에서 강진만 해양관광 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MOA(투자합의각서)를 체결했다.

 

강진군은 전라남도가 선정한 가고 싶은 섬 가우도를 중심으로 마량 미항과 강진만 생태공원을 잇는 마리나 요트 등을 운항할 계획이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강진만 A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의 구체화 및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이번 MOA를 체결했다.

MOA(투자합의각서)의 주요내용으로 사업(요트 운항) 중단시 원상복구 및 용도전환, 계류장 위수탁계약 및 수탁료 징수, 강진 군민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등이다.

강진만 해양관관 체험을 위한 마리나 요트 등 운항사업은 민간투자금액 40억원(마리나 요트 2척, 레저보트 4척 등)으로 가우도~비래도 구간에 마리나 요트와 제트보트를 운항 할 계획이며, 현재 각종 인허가 신청 및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도암면 망호 출렁다리 입구에 투자업체에서 마리나업 등록을 위한 마리나 요트 대합실을 설치중이며, 빠르면 오는 5월경 요트 1척 및 제트보트 4척이 운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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