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시군의회 의장회는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과 ‘물 문제 해결 국가 대책 촉구 건의문’, ‘이·통장 권리 및 이·통장 수당 등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남시군의회 의장회(회장 곡성군의회 이만수 의장)는 최근 광양시의회 주관으로 광양 부루나호텔에서 ‘제230회 전남시군의회 의장회의’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채택한 결의문과 건의문을 국회와 청와대, 행안부 등 관련 주요 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김기성 담양군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무허가 축산 농가는 6만190호 가운데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9425호로 15.7%에 불과하며 관련법령 시행일까지 20%선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들이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지자체, 축협, 축산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및 적법화 등 특별법 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물문제 해결 국가 대책 촉구 건의문’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법 개정 및 물 관리 일원화 관련법을 제정할 것과 다원화된 물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 할 것, 취수원 확보를 위해 국비를 지원할 것”을 밝혔다.
강순팔 의장은 “물 문제는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에서 범정부적이고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장은 ‘이·통장 권리 및 이·통장 수당 등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송재천 의장은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한 해 평균 2.8% 인상되어 총 36.4%를 넘어섰으나, 유독 이·통장 활동수당은 13년간 동결돼 최소한의 실비조차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며 그 심각성이 크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이·통장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