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흥 용두농협 찰벼수매가 소송 합의
상태바
<속보>장흥 용두농협 찰벼수매가 소송 합의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8.03.29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과 생산농민 찰벼 40kg 44,000원 최종 합의

지난 2016년산 찰벼 수매와 관련 계약가격 이행을 둘러싸고 소송에 들어갔던 용두농협과 생산농민들이 수매가에 대해 44,000원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달 24일 참여농가전체회의에서 44,000원에 대해 찬반투표를 통해 조합측과 합의키로 결정했다.

용두농협과 생산농가들이 당초 수매계약은 50,000원~51,000원으로 했지만 용두농협이 40,000원으로 책정해 지금했다. 이에 생산농가들이 불합리 하다며 장흥지원에 소송 제기 2년간 법정싸움 끝에 생산농가와 조합간의 완만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용두농협은 소취하 조건으로 공증을 받은 후 포대(40kg)당 차액금 4,000원을 지급을 하기 위해 생산농가에 안내장 발송,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당초 용두농협측과 조합원인 지역농민들은 2016년 봄에 437농가와 찰벼 40kg 기준 1가마에 50000~51000원에 수매키로 계약했다. 그러나 수매시기 들어 급격한 시세하락으로 계약가격으로 수매가 불가능한 처지에 이르게 되자 용두농협측은 시세보다 3~4,000원이 높은 40,000원에 수매에 나섰다.

이승주 조합장은 “계약금액대로 농가에 지급할 경우 농민들을 위한 조합이 파산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설득했다”며 “농협과 조합원인 농민들이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좋게 마무리가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조합의 수익창출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