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댐 상류 유치면 ‘규석광산개발’ 허가…장흥댐 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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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댐 상류 유치면 ‘규석광산개발’ 허가…장흥댐 오염 ‘우려’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03.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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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장흥댐 식수원 오염 및 분진 소음공해 심각”

군, 소규모 광산개발 ‘환경영향평가’ 조사대상 아니다

 

최근 한 업체가 장흥댐 상류지인 장흥군 유치면 대천리 일대에 규석광산 개발허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광산채굴에 들어가 9개 시군 주민들 식수원인 장흥댐 오염 우려에 인근 마을주민들이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A규석광산개발업체는 장흥군 유치면 대천리 일원 4,535㎡(갱도 3,070/진입로 1,465) 국유림 포함, 사유림에서 3년간 규석 채굴을 위한 산림 일시 전용 허가를 지난 1월 받고 본격적인 광산채굴에 들어갔다.

이같은 사실은 접한 주민들은 9개 시군 주민들 식수원인 장흥댐 상류지에 또 다시 규석광산개발은 절대 안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A규석광산개발업체는 2005년 광산허가를 받고 광산개발 했지만 채굴로 인한 피해가 하나 둘씩 발생하자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2005년에도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또 다시 허가를 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광산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형차량 위험 노출, 수질오염,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광산개발 허가를 내준 장흥군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주었으며, 행정법상 광산개발자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군과 개발업체가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주민들에게 설명만 할 뿐 정확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며 “광산채굴 시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피해, 지하수 및 식수원인 장흥댐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광산개발은 환경영향평가 조사대상에서 제외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에서 채굴 인허가를 내준 만큼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없다” 며 “주민들의 피해는 있겠지만 그로인해 광산개발허가를 전면 철회 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규석광산개발로 인해 지역경제 성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상황에 대해 군과 업체측은 철저하게 조사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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