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안양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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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안양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03.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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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면(면장 박광규)은 지난 8일 안양면 복지회관에서 김성 장흥군수 및 축산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와 개축분뇨 배출시설 신청서 미제출 시 축산농가 불이익을 설명하고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달 24일까지 배출시설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가들이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앞두고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본 제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군청 열린민원과에 우선 신청서를 접수하여 조속히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안양면은 앞으로도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필요한 절차들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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