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함께 웃는 강진군 일자리정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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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함께 웃는 강진군 일자리정책을 응원합니다
  • 장강뉴스
  • 승인 2018.01.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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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갑(강진군청 지역개발과장)
▲ 윤영갑 과장

한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이 화제가 되며 적정 수준의 임금에 대한 논의가 대한민국 전체를 관통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했다.

노동자와 고용인, 서로의 입장을 토로하는 격한 대화가 오가고, 2018년 진통 끝에 1시간당 최저 인건비가 6천47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약 천원정도 인상 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변화하는 물가와 경제 사정을 고려해 최저 임금이 상향조정 되었다는 사실은 반길만한 일이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그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를 겪는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대우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에 큰 부담을 겪을 수 있다. 그것은 오히려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을 초래 할 수 있다.

제도의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고 정책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적절한 ‘마중물 붓기’가 필요한 시기. 강진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야기될 것을 대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리군은 2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작년 대비 약 16.38%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경영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온 30인 미만의 사업주와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인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고용자와 노동자 양쪽 모두를 배려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비롯해 숙박업소 슈퍼마켓등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반면, 지원에서 제외시키는 대상에 대한 조건 또한 존재한다.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신청 절차 또한 간소하다.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매월 자동 지급 된다. 현금 혹은 사회 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혜택의 대상자가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각 읍면사무소에 위치한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에서는 신청서식을 비치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우편접수, 팩스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강진읍 한태현 공인 노무사 사무소에서 무료 대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 그 서비스도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린다.

보다 많은 우리 강진 군민들이 이 같은 좋은 정책에 동참하여 혜택을 받아 보고, 그를 통해 장기 경기불황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를 줄이고 소득분배를 통해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절충안을 통해 사업자들은 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만족감은 상승 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원한다.

‘상생하는 강진, 함께 웃는 일자리 정책의 실현’을 통해 동행이라는 큰 가치를 실현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강진의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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