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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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8.01.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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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 지급기준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게 매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자 등은 기존에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이번 지급대상자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훈명예수당은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1년 이상 거주 제한 조건도 폐지했다. 사망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해야하며, 신청 요건을 갖춘 자는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신청월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매월 15일에 지급된다.

군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희생과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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