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간 말다툼 끝에 낫을 든 주민이 특수협박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진경찰서 관계자와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반경 강진읍 00마을에서 가해자 A모(남·60)씨가 집에서 읍으로 일보러 가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모(남·30)를 만났다. 밭에 갔다 오는 길이던 B씨가 먼저 ‘XX놈아’ 등의 말을 써가며 A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뭐한디 욕을 하냐”고 따지는 A씨를 놔두고 B씨가 차에 올라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다시 그 자리로 오자 버릇없이 말하는 B씨에게 화가 난 A씨가 트럭에 실려 있던 낫을 들고 나왔다.
이것을 본 B씨가 차안으로 들어가자 A씨가 내리라고 손짓을 했다. 겁을 먹은 B씨는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해 A씨와 B씨 모두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주민 A씨가 낫을 꺼내들어 위협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량파손도 없어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를 조사 후 A씨를 특수협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축사를 짓고 소를 키우던 이웃지간으로 평소 주차관계 등으로 4~5차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A씨와 B씨의 부모끼리는 친하게 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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