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다친 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못받아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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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다친 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못받아 ‘억울’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8.01.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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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둘러싸고 근로자와 사업주 진실공방 벌여

근로자 “사업주가 동료들을 회유해 거짓 증언 유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는 근로자와 근로현장에서 다친 것을 보지 못했다는 사업주측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장흥읍 덕제 소하천정비사업 현장에 일용직 목수로 일한 A씨(50·장흥읍)에 의하면 지난해 5월 13일 공사용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을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일하던 도중 유로폼 구조물이 넘어지는 것을 막다 공사자재가 머리위로 떨어져 정수리를 맞았다.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 눈을 떠보니 피가 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작업을 계속했다고 한다.

A씨는 다음날 구토가 나오고 머리도 아파 퇴근하면서 작업동료 B씨와 C씨에게 머리 아픈 것을 얘기했다. 이틀뒤 현장 작업책임자에게 사실을 전했지만 별 얘기가 없어 점심시간에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머리에 충격을 받아 그럴 수 있다’는 진료소견을 받았다.

A씨는 의사의 진료소견을 갖고 산재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산에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측은 불승인판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최초진료시 A씨가 사고발생일에 대한 진술이 5월 12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것과 사업자측에서 사고일에는 작업공정상 A씨가 주장한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당시 작업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이 A씨가 다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A씨는 이같은 상황이 닥치자 작업했던 동료들을 찾아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을 밝혀달고 하소연하자 동료들은 의혹의 진실을 말해주었다.

A씨는 사업주가 현장 작업자들과 입을 맞춰 진술하게 한 것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이에대해 사업주는 “산재를 안해주겠다는 게 아니다. 그때 당시에도 산재처리 해주겠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A씨가 진술한 날짜와 실제 일한 날짜가 달라 산재처리 불승인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아직까지 치료받고 있는데 많이 힘들다. 마음 편하게 치료받아야 되는데 다친 사실에 대해 사업주와 사실관계 확인문제로 신경쓰다보니 치료되고 있는지 악화되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산재담당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위해 재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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