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 측은 어디에 하소연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때 환자 측 도움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로 설립 3년 차가 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국민 대다수가 몰라 의료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과실 유무와 정도, 부작용 및 후유증의 범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의료과실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잘잘못을 따질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한다 해도 과실 감정이 또 다른 의사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불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의료과실 입증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 측과 의사 측의 공방이 수십 년째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들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이것은 비로소 의료중재원의 ‘의료사고감정단’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고 본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의료중재원의 존재를 잘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게 되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혼란에 빠진다. 급기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1심에만 2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고 비용도 최소 500만 원 이상이 드니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일단 의료중재원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무료상담을 받을 것을 권하고 싶다. 분쟁상담 10년 이상의 경력자들로부터 본인이나 가족이 겪은 사고 내용 전반에 대해 상세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이후 분명한 의료사고로 판단될 경우 사건을 접수시켜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의료분쟁 무료상담센터 : 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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