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과실로 발생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지원
강진군이 ‘행정종합배상공제’ 사업을 통해 선제적 책임행정을 적극 시행한다.
행정종합배상공제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에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업무수행 과실에 대한 보상제도의 부재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 이는 결국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이번 행정종합배상공제 사업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통한 적극행정을 도모하고, 배상책임 처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한 단계 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경 예산을 통해 이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르면 이 달부터 행정종합배상공제 사업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배상한도는 사고당 1억원, 연간 3억원으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비롯해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 소송·변호사·중재·화해 비용 등이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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