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꼼꼼한 농산물 관리 ‘안전한 먹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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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꼼꼼한 농산물 관리 ‘안전한 먹거리’ 조성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7.09.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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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적극 홍보

 
강진군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26일 강진읍시장에서 2018년부터 모든 작물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가 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알리고자 실시하게 됐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 국내 농약 잔류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시 농산물을 출하연기, 용도 전환, 폐기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 될 수 있다.
친환경농업과 송승언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를 바로 알아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반드시 포장지 표기사항과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확인해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군은 GAP인증 확대를 위해 안전성 검사비 및 수수료 GAP인증컨설팅,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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