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5억4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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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5억4500만원 부과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7.09.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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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 14억4600만원보다 6.8%증가한 15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가 해당된다. 만약 재산세액이 10만원이 넘은 경우 2번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지난 7월에 부과된 세액을 뺀 나머지 주택분과 더불어 토지분이 더해져 부과된다.
해당 세액은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CD/ATM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재산세 납부기간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10일은 금융기관의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이면 9월 29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납기를 넘겨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세무회계과(061-430-3462) 및 토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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