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서장 박용기)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태세 확립과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활동에 장애를 일으키는 불법 주·정차 내용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하는 이동탱크로리 차량 ▲상가, 주택 밀집지역 및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에 주차된 차량 ▲소화전 주변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로 소방 현장활동에 장애를 일으키는 차량 등이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량의 현장접근이 지연돼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초기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 소방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방차량 길 터주기,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시민의식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주차구역이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소방차량 긴급 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강진·장흥군이 될 수 있도록 소방통로 확보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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