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공무직 노조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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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공무직 노조 단체협약 체결
  • 임영관 기자
  • 승인 2017.06.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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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체결 후 4년만에 극적 타결

공무원 정년 동일 정년 보장 등 11개항목

 
강진군과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이 지난 19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서 단체협약은 전문과 본문 89개 부칙 10개 조항이다.
주요 내용은 ▲조합활동의 보장내용 적용 구체화 ▲근로시간 면제 2,000시간이내 보장(지부장 1,500기간 지명 2인 500시간) ▲공무원 정년과 동일 보장(현 만60세) ▲직무교육 연 1회 참여보장 ▲유급휴일 구체화 ▲병가시 연가우선사용 삭제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육아휴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자녀로 확대 ▲문화체육행사비 연 1만원 증액(기존 연 2회 1인 4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상) 등으로 근로조건과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앞서 노사 양측은 2015년 3월 1차 첫 교섭을 시작으로 약 3년 3개월 동안 90여 차례의 교섭을 거쳐 지난 5월 17일 단체협약을 잠정합의했다.
2015년 새로운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시작해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갈등과 대립이 있었으나, 노사간의 신뢰와 상호 소통, 노사 공동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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