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보건소 ‘노인복지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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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노인복지 위해 최선’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7.06.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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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 이용 65세 이상 주민,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강진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이용할 때 진료비 전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강진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해 강진군의회에 상정해 통과 개정됨으로써 전격 실시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강진군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물리치료비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장동욱 보건소장은 “강진군의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넘어선 초고령 사회로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만성질환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건강 100세 시대,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진군 보건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진료를 받는 당일, 관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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