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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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
  • 임영관 기자
  • 승인 2017.04.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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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안 5억 1천여만원 삭감, 조례안 등 의결

 
강진군의회(의장 김상윤)는 지난 12일 제24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강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성명서 채택 등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식)에서는 강진읍 상가 주차장 부지, 강진만 생태공원, 마량 신마항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강진오감통 대외자문관 수당 1천 5백만 원, 강진만 생태탐방로 철새관찰 시설 설치 5억 원, 총 2건에 대해 5억 1천 5백만 원을 삭감하고, 본예산 대비 576억 원이 증액된 3,691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한편 상임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농어민과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성명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쌀값 폭락으로 한 숨 짓고 있는 농민들을 외면하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국회와 중앙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상윤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추경이 강진 방문의 해 등 준비를 위해 방만하게 계상되었다고 지적하며, 알뜰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군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소통하면서 고향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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