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일문일답(장흥군선관위 제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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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일문일답(장흥군선관위 제공)1
  • 장강뉴스
  • 승인 2017.04.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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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선거가 있나요?
▶4월 9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4월 10일부터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2.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공휴일 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일(4월 9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3.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입니다.

4.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입니다.

5.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 등록은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3월 1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일 전일(4월 1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6.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선거일 전 30일(4월 9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전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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