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이충식(장흥·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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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이충식(장흥·전남도의원)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7.02.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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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아직도 망설이나요?

▲ 이충식 도의원
최근 전남소방본부가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화재 2,455건 중 21.3%인 524건이 주택에서 발생해 사망 17명 부상자는 39명 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일반주택은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고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
때문에 지난 2011년 8월 4일 개정되고 2012년 2월 5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신축 주택은 건축 시에 반드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한다.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막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감지해 소리로 위험을 알리는 기기로 화재발생 시 초기 소화 및 신속한 대피에 그 무엇보다 유효하며, 적절한 시기에 사용되는 소화기 1대는 신고접보 직후 출동한 소방차 1대보다 큰 화재진압 능력을 갖는다.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을 눈에 잘 띄고 그늘진 곳에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일반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갖는 효과 또한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로 검증돼 있다.
주요 선진국은 주택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77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체적으로 40%의 인명피해 감소를 보였다.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얼마나 빠르게 화재발생을 인지하고 적절한 초동대처를 실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지며, 이러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기초소방시설이다.
주택화재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신속한 화재인지 및 신고, 소화기에 의한 초동대처와 소방통로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아직도 망설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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