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17년도 달라진 제도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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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7년도 달라진 제도와 시책’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7.0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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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배려시책】

□ 중소기업 채용 면접 지원서비스 제공
▲면접에 소요경비 지원(면접비: 1인당 5만원 / 컨설팅: 1:1 모의면접 / 대상: 취약계층 구직자)
□서민 채용기업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서민 채용시 최대 18개월까지 지급(매월 60만원 한도 / 서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채무자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채무자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대상 : 채무 장기연체,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1인당 연간 10만원(용도 : 영화, 미용, 도서 구입, 스포츠활동비 등 / 대상: 만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52,265명)
□농촌인력센터 개설.운영
▲15개 시.군, 21개소 개설(농업인과 구직자 연결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비율 인상)
▲보조 70%, 자담 30%(대상 : 만 15세 이상 85세 이하 농업인)
□어업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
▲100% 보증금액 5천만원 ▲대출 보증비율(신보 90%, 금융기관 10%) ▲보증서 발급가능 금액(당기매출액의 1/3)
□수산물 소포장 지원
▲소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지원(업체당 최대 천만원 이내 / 대상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체)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1인당 학습바우처 40만원(대상 :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1,500명)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시?군 70개 지역아동센터에 청년 학습도우미 배치(매일 15:00~19:00 운영 / 대상 : 저소득층 아동)
□예체능 영재 발굴
▲1인당 예체능교습비 100만원(대상 : 저소득층 예체능 영재)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스포츠강좌 수강료(1인당 1강좌 8만원)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수강료(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 대상 : 취약계층, 범죄피해 가구 만5세~18세 유?청소년)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1인당 연간 6만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유?청소년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대상)
□폐지줍는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
▲야광 안전조끼, 신발 반사지 등 지급(대상 : 손수레 등을 이용해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확대 운영
▲2개소 추가 운영(여수 제일병원 / 강진의료원 - 대상 : 여성장애인)
□장애체육인 특장버스 지원
▲39인승 장애체육인 특장버스 1대 구입 지원(대상 : 장애체육인 선수단)
□사회복지시설 노후 급수관 무료 교체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1개소 선정 교체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가유공자 포함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5백만원 내외) ▲차상위계층(10백만원 내외)

【경제.관광.일반행정 분야】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시 취득세 50% 감면 / 6.30. 한시적 적용)
전기차, 연료전지차 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공제
▲내진설계 건축물 취득세.재산세 감면(신축 50%, 대수선 100%)
▲지방세 납부(6.1. 시행-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기간(19. 12. 31.까지)
□생활자격?면허증 발급서비스 확대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신청.수령 가능(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이?미용사, 안마사, 조리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축인공수정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자금규모 : 3,800억원 ▲융자한도 : 기업당 15억원 ▲펀드조성 : 3개펀드 300억원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기업.금액 확대
▲인턴기간 : 2개월 ▲대상기업 : 비영리단체 포함 ▲신청범위 : 상시근로자수 30%이내 7인까지 ▲장기근속지원금(1년차 : 기업 200만원, 청년 150만원 / 2년차 : 기업 150만원, 청년 150만원 / 3년차 : 기업 150만원, 청년 400만원-대상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형 태양광시설
▲공동주택 설치 지원(1kw미만 설치 지원 / 대상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농림축산분야】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제한
▲황금누리, 호품 매입제한(18년부터 제한품종 확대)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원산지 표시판(A3(29cm×42cm), 글자크기 60포인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3순위까지 표시
□50cm미만의 형질변경시 산지이용 신고제 폐지
▲50cm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폐지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 한시 운영
▲2013. 1. 21. 이전부터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임야는 신고절차만으로 지목변경 가능(1년간 한시적 운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대상품목 53개(무화과, 유자, 시설쑥갓 추가 / 가입시 보험료 80%지원)
□밭작물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ha당 45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ha당 농지 55만원, 초지 3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 요건 변경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대상 : 농업경영체)
□저온저장고 융자 지원 확대
▲1동, 66㎡~330㎡ (20평~100평)

【해양수산분야】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설치 어선 확대
▲2톤이상~5톤미만 어선(기기당 보조금 60% 지원)
□뱀장어 의무상장제 실시
▲위판장에서만 거래 가능
□연근해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 연장
▲재취득 제한기간 2년(재취득자 교육 의무화)
□모든 패각의 친환경 처리 지원
▲모든 패각 지원

【안전.건설.환경분야】

□민방위경보신호 대형건물 내부까지 확대
▲대형건물 관리주체(경보전파책임자 지정 / 경보 자동수신시설 설치 의무화 2019년까지)
□시설물 안전점검시기 사전예고제
▲안전점검 만료일 3개월전 점검시기 안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토지소유자 해제신청 가능(시장.군수에게 신청)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제도 강화
▲허가권자가 전자추첨을 통해 감리자 지정(설계?감리 분리)
□빈용기 보증금 인상
▲드링크병 개당 70원
▲맥주병(대) 개당 130원
▲소주, 음료수, 맥주병(소) 개당 100원
□한옥신축 및 개보수 융자금 지원확대
▲(신·이축) 최대 2억원
▲(전통한옥 개보수) 최대 1억원
▲(개별한옥신축) 최대 2억원

【사회복지분야】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생계급여 : 1,340천원 ▲의료급여 : 1,786천원 ▲주거급여 : 1,920천원
▲교육급여 : 2,233천원
□아이돌봄 이용사업 국민행복카드제 시행
▲국민행복카드로 아이돌봄 이용요금 결재 가능 (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가정위탁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 1인당 100만원 (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 종결 아동)
□결식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
▲한끼당 4,000원 (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결식우려 아동)
□청소년증 기능보강
▲교통카드 및 가맹점 결재기능 추가 (대상 : 만9세~18세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금액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13세 미만 아동, 월 12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 부모, 월 17만원)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 절차 강화
▲2명 이상 의사가 입원 결정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변경
▲원형 모양, 노란색(본인), 흰색(보호자)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3개등급(매우우수, 우수, 양호)으로 나눠 지정(신청업체를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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