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 지역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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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 지역에 표창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7.0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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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17,371건 4억5천8백만원 징수 성과 거둬

 
장흥군은 지난달 26일 2016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읍·면사무소에 표창을 전달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우수 읍·면은 용산면, 대덕읍, 관산읍, 장동면 등 4개 지역이다.
군은 이번 시상을 통해 2017년도 정부합동평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분야 실적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흥군은 읍·면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액 일소에 노력해온 결과, 지난해 총 17,371건 4억5천8백만원의 징수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도에 징수해야 할 과년도 체납액이 4억 4천여만원인 상황에서 아 같은 징수 성과를 거두며, 2017년도에 징수해야 할 과년도 체납목표액은 3억 7천여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장흥군은 올해 체납액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과년도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징수대책보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군과 읍면에 집중 징수반을 편성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압류 조치 등을 실시해 왔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참여 제한, 번호판영치, 예금통장 압류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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