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매주 3회 이상 2∼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짧게 단속하는 ‘스팟(spot) 이동식 음주 단속’을 주·야간, 시간 장소 불문하고 단속하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하고 있다.
강진경찰서 윤용일 교통관리계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계도·단속하여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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