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미만 영아 양육가구는 눈여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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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영아 양육가구는 눈여겨 보세요!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7.01.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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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생후 24개월까지 지원 확대

 
강진군보건소가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되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2017년부터는 생후 24개월 영아에게까지 확대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 2015.1.1 ~ 2017.12.31 출생 ) 영아 양육 가구가 대상이 되며, 대상 가구에게는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 아동복지시설 영아로 한정해 월 8만6천원 지원한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비용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는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만들 수 있다.
지원대상 판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결정되며, 지원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된다. 그리고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16.12.31일 기준으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부득이하게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양육을 담당하는 자가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 가능하다.
장동욱 보건소장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인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소 방문보건팀(☎430-3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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