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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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7.01.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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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면허분 16일~31일까지 납부

강진군이 2017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대상은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 면허의 종별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세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불편하면 납세 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강진군청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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