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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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4.03.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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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합법화
건축물 등기 주민 재산권 보호 주거안정 등 도움 기대

강진군이 건축법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지어지거나 고쳐진 주거용 건축물의 합법화(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 1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였거나 허가(신고)는 받았지만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한 2012년 12월 말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불법 건축물이며, 대상 규모와 용도는 위반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330㎡ 이하 다가구 주택과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며, 신고시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이후 신청된 건축물은 규모나 용도 등을 확인한 후 양성화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특별조치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되면 건축물대장 등재와 건축물 등기가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에 건축된 경우와, 다른 법령(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진군 민원봉사과 건축팀(☎061-430-3432,3434~34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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