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에서 발의한‘강진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3일 강진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지난달 29일 전면 공포·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강진군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물리치료비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진료를 받는 당일, 관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동욱 보건소장은 “강진군의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넘어선 초고령 사회로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만성질환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며 “앞으로 100세 시대,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진군보건소가 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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